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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KT 집단소송]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 원고모집

옆집변호사 |  2025-07-04 14:50:34 | 추천 0 비추 0 조회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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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geal.com/56769  단축 URL 복사
안녕하세요.
저희 옆집변호사(법무법인 한일)는 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,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(위자료)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, 중국,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,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(단,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).

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(가입기간 명시)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

소송 참가비용(착수금)은 33,000원(부가세 포함)이며 1, 2,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.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.

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(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),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.

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,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(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,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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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알뜰폰도 가능한가요?
-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.

Q.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(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)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?
-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.

Q.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?
-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.

Q. 모집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-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저희는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00명, 10,000명이 아닌, 수십 명 단위로 끊어서 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모집 중이며, 해당 차수 소송 인단에 포함되어 신청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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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!
https://youtube.com/shorts/ay4rehyDRQ4?feature=share 

★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
https://youtu.be/-AcYbBz9OAM  

★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
https://youtube.com/shorts/Jq1UEO3w0V0?feature=share  

★ 신청 구글폼
https://forms.gle/NtS5sP6HUdZCMujj8

★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
https://cafe.naver.com/lawyernexthouse

* 출처 : 글쓴이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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